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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합44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마황( 麻黃 )에 해당하는 원료 또는 성분 등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제조 ㆍ 가공 ㆍ 수입 또는 조리하거나 이러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 진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ㆍ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빼빼 목( 말채나무 또는 신선 목) 관련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에서 ‘E 건강원’ 이라는 상호로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을 운영하면서, 2014. 5. 경부터 2017. 3. 경까지 위 건강원에서 추출기 3개, 파우치 포장기 2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인 빼빼 목( 말채나무 또는 신선 목) 을 물과 함께 추출기에 넣고 추출한 액을 포로 만들어 제조한 다음, 2014. 6. 27. 경 F에게 2개월 분 180 포를 22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42회에 걸쳐 합계 134,248,680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하였다.

2. 마황 관련 피고인은 위 1 항의 식품 판매액 중에서 일부는 마황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하였는바, 연잎, 두충 입, 차전자, 지부자, 옥 발과 함께 사용이 금지된 마황을 물과 함께 추출기에 넣고 추출한 액을 포로 만들어 제조한 다음, 2014. 12. 2. 경 G에게 그 중 마황 성분의 포가 판매액의 50% 상당이 되도록 총 130,000원( 결국 마황 성분의 포는 65,000원 )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58회에 걸쳐 그중 마황 성분의 포가 50% 상당이 되도록 합계 5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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