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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합41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3,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죄사실

마황에 해당하는 원료 또는 성분 등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제조 ㆍ 가공 ㆍ 수입 또는 조리하여서는 안 되고,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 진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ㆍ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중순 무렵 서울 강서구 C, 1 층 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건강원 ’에서 추출기 4대, 파우치 포장기 2대, 냉장고 2대, 씽크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연잎, 두충 잎, 차전자, 지부자, 옥수수 수염, 인진과 함께 마황, 그리고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인 목통, 말채나무( 일명 빼빼 목 또는 신선 목 )를 55L 추출기에 모두 넣고 물 30L를 부은 후 12시간 동안 추출하는 방법으로 매월 2,160 ~ 2,700 포 (1 포 당 100㎖ )를 제조하여 2015. 11. 26. E에게 1개월 분 90 포를 다이어트 식품용으로 125,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59명에게 합계 31,770,000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성분분석 검사결과 보고 공문 1 장 및 시험 ㆍ 검사 성적서 2장

1. 구매 영수증, 각 거래 명세표, 각 금융거래 내역

1. D 건강원 다이어트 식품 판매액 및 고객카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D 건강원, 다이어트 식품 판매 확인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마 황( 에페드린) 1일 최대 복용량보다 최대 2 배 이상 사용 확인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 목통', ‘ 빼빼 목' 사용 확인보고), 수사보고 (D 건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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