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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39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경 고모 C 명의로 주식회사 케이티렌탈에서 장기 대여한 D 아반테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사람을 탑승자인 것처럼 가장하는 등으로 위 승용차가 가입된 자동차보험을 이용하여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경 피해자 회사에 '2013. 7. 30. 01:30경 대전 대덕구 미호동에 있는 대청댐 인근 도로에서 D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이 운전하는 F 아반테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여 사고를 냈다,

그 사고로 E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F 아반테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라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여, 그 무렵 E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대물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3,457,2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E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추돌하여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생각으로 허위 사고 접수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32,167,82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G, H, E,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A 등 고의사고 혐의건 분석

1. 보험금 지급 관련 사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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