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C 및 피고인은 친구 사이이고, D 및 E는 인터넷 카페 모임을 통해 만난 자들이다.
B, C, 피고인, D은 보험사기를 공모하여 진로변경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마치 우발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이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B는 D을 조수석에, 피고인 및 C, E를 뒷좌석에 태우고, F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9. 12. 2. 19:3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응봉교 방면에서 성동교 방향 도로에 이르러, B의 전방에서 G이 운전하는 H SM6 승용차가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B는 3차로에서 그대로 가속하여 직진하면서 위 아반떼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위로 위 SM6 차량의 좌측 측면부위를 고의로 들이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B 등은 위 사고현장에서 위 아반떼 및 SM6 차량 측 보험사인 피해자 I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 하였다.
피고인과 B 등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일행 중 E의 자백으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G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 D이 고의사고를 알아본 인터넷사이트, 피의자 E가 피의자 C과 주고 받은 고의사고 사전문자내용, 피의자 E가 사고발생 전 경찰관과 주고 받은 문자 등, F 아반테 차량 전방 블랙박스 영상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