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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0 2016가단5263457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C, D 및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1조(목적) 본 약정서는 갑(피고이다. 이하 같다)은 을(원고이다. 이하 같다)에게 제2조에 정하는 미술품을 공급하고, 을은 국내외 유통판매망을 형성함으로써 해외 시장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장시켜 공동의 번영을 위해 상부상조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목 및 판매지역)

1. B 화백 유화(금화) 작품

2. 을은 본 건 작품을 국내 및 해외에서 판매하기로 한다.

제3조(계약금 및 대금지급) 총 계약금은 10억 원으로 하고 2015. 12. 8.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고, 2015. 12. 16. 잔금 9억 원을 갑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제5조(판매금액 및 정산비율)

2. 본 건 작품 판매금액의 정산비율은 다음과 같다.

- 본 건 작품 판매금액에 관하여 갑의 작품 재료비 20%를 제외한 수익금 잔액 80%를 100으로 환산하여 갑 40%, 을 40%, 병(C이다) 20%의 비율로 각각 배분한다.

제7조(계약기간 및 종료)

1. 계약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갑과 을 상호협의 하에 계약 연장 및 해지 등 계약 변경을 할 수 있다. 가.

원고(종전 상호 주식회사 F)는 금화(金畵) 화가인 피고를 잘 알고 있던 C의 소개로 G병원 내 H 지하에 위치한 갤러리에 위 병원에 내원하는 중국인들을 주 고객으로 하는 금화 전시ㆍ판매를 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2015. 12. 7. 피고 및 C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시 및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10억 원 중 2015. 12. 9. 5,000만 원, 2015. 12. 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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