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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7 2018나20493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C, 이하 ‘C'라 한다)'라는 상호의 미술작품 전시 및 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화가이다.

나. 독점계약의 체결 1) 원고, 피고, D은, 원고와 D이 피고의 작품에 대한 홍보, 판매 및 전시를 독점적으로 대행하고 작품판매 대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2차례에 걸쳐 체결하였다(이하 아래 두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리인계약(2015. 7. 2. 체결) 에이전트(원고, D)는 작가(피고)로부터 작품을 받아, 판매와 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작가가 작품을 판매하고자 하면, 계약 내용대로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진행하여야 한다. 1. 작가는 에이전트를 지정함에 있어 독점권을 인정하고 작가의 작품판매 및 홍보를 대행토록 한다. 독점권은 대한민국 및 해외를 포함한다. 2. 작가는 직/간접적으로 들어오는 주문 및 요청사항에 대해 에이전트에 알리고 에이전트를 통해 진행하도록 한다. 5. 이 계약은 5년간 유효하다. 7. 이 계약서에 등재되지 않은 작가의 에이전트, 직원 등은 이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9. 쌍방은 이 계약을 파기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 a. 쌍방이 자신들의 이 계약서의 표기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60일 전에 계약 파기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2. 이 계약서는 대한민국법을 따른다. 판매 및 전시 진행 계약(2015. 12. 7. 체결) 대리인(원고, D)은 다음 단계에 따라 전시 및 향후 프로젝트를 진행토록 한다. 1. 전시 및 프로젝트에 관련한 현황보고서와 작가(피고 가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범위 등을 결정하여 보고한다.

2. 전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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