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7가합5588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6.부터 2018. 8. 1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C, 이하 ‘C'라 한다)'라는 상호의 미술작품 전시 및 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화가이다.

독점계약의 체결 원고, 피고, D은, 원고와 D이 피고의 작품에 대한 홍보, 판매 및 전시를 독점적으로 대행하고 작품판매 대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2차례에 걸쳐 체결하였다

(이하 아래 두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리인계약(2015. 7. 2. 체결) 에이전트(원고, D)는 작가(피고)로부터 작품을 받아, 판매와 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작가가 작품을 판매하고자 하면, 계약 내용대로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진행하여야 한다.

1. 작가는 에이전트를 지정함에 있어 독점권을 인정하고 작가의 작품판매 및 홍보를 대행토록 한다.

독점권은 대한민국 및 해외를 포함한다.

2. 작가는 직/간접적으로 들어오는 주문 및 요청사항에 대해 에이전트에 알리고 에이전트를 통해 진행하도록 한다.

5. 이 계약은 5년간 유효하다.

7. 이 계약서에 등재되지 않은 작가의 에이전트, 직원 등은 이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9. 쌍방은 이 계약을 파기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

a. 쌍방이 자신들의 이 계약서의 표기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60일 전에 계약 파기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2. 이 계약서는 대한민국법을 따른다.

판매 및 전시 진행 계약(2015. 12. 7. 체결) 대리인(원고, D)은 다음 단계에 따라 전시 및 향후 프로젝트를 진행토록 한다.

1. 전시 및 프로젝트에 관련한 현황보고서와 작가(피고)가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범위 등을 결정하여 보고한다.

2. 전시와 프로젝트 관련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