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경 B, 성명불상 일명 ‘C’과 함께 토지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다음, 위조한 주민등록증으로 토지 소유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인감증명서 등 토지 매매에 관련된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토지 소유자 행세를 하면서 토지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취득하기로 모의하고, 2018. 4. 12. 성명불상 일명 ‘C’으로부터 성명불상 일명 ‘C의 동생’을 소개받았다.
1. 피고인, B, 성명불상 일명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성명불상 일명 ‘C’과 함께 주민등록증에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D의 주민등록증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 일명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D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 일명 ‘C’, 성명불상 일명 ‘C의 동생’의 공동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2.경 광주시 행정타운로 50에 있는 광주시청에서, B, 성명불상 일명 ‘C’, 성명불상 일명 ‘C의 동생’과 함께 무인민원발급기에 D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성명불상 일명 ‘C의 동생’은 지문인식기에 실리콘으로 만든 D의 우수 무지 지문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D의 주민등록표 등본 7통, 주민등록표 초본 7통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 일명 ‘C’, 성명불상 일명 ‘C의 동생’과 공모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D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을 교부받았다.
나. 주민등록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