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9.경 C와 함께, C는 금융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은 그 사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피해자 D 등을 속여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휴대폰,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C는 대출 신청을 하고, 피고인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보내는 방법으로 타인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같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1. 12. 8.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 북구 덕천동에서 대출회사를 설립하려는데 실장으로 취업시켜 주겠으니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급여통장, 체크카드, 휴대폰 등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대출회사를 설립하여 피해자를 실장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증 사본, 급여통장, 체크카드, 휴대폰 등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1. 12. 8.경 1항 기재 C의 집에서 C는 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D의 휴대폰으로 F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전화하여 대출상담을 받은 다음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교부받은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표 등본, 통장 사본 등을 팩스로 보내 대출심사를 받고, C는 위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D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