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6.16 2014고단245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 판매하는 주식회사 B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주식회사 B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채무자인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컴퓨터 워드프로세서에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이미 부산지방법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급받은 채무자 D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서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란을 화이트로 지우고 그 위에 위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오려붙힌 다음 이를 다시 복사기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법원주사보 E 명의의 주소보정명령서 1장을 위조하고, 2013. 7. 15. 부산 동래구 사직3동 주민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소보정명령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주민센터 직원에게 제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C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주소보정명령서를 위조, 행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 제29조 제2호(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초본을 교부받은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