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815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16.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4. ~ 6.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인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피해자에 대한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7. 9. 대전 서구 C에 있는 D렌터카에서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확인을 요구받자 전항과 같이 횡령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차량대여계약서의 제1운전자 및 임차인 중 성명 란에 ‘B’, 주소 란에 ‘대전 서구 E’, 운전면허번호 란에 ‘F’ 등으로 기재하게 하고, 임차인 성명 란에 ‘B’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공문서인 B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9.경부터 2015. 7. 1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C에 있는 D렌트카에서부터 충남 보령시에 있는 대천해수욕장을 거쳐 다시 대전으로 돌아오고, 다시 경기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