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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401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18. 13:2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83, 2층에 있는 ㈜국민렌트카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위 렌트카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임차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운전면허번호 등에 관해 여동생인 D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임차인 서명 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여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차량대여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렌트카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를 임차하는데 있어 임차인의 운전면허자격 유무를 확인하는 용도로 위 렌트카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소지하고 있던 울산지방경찰청장 발행의 D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울산지방경찰청장 발행의 D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위조된 차량대여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확인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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