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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1.08 2014가합22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 C의 법정상속인 겸 보험수익자이다.

나. 망 C는 전남 완도군 D 해상에서 전복양식장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4. 1. 4. 위 전복양식장 위치변경작업을 위해 선박(E 1.51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운항하여 출항하였다가 기상불량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F 선착장으로 입항하던 중 전남 완도군 D 북방 약 0.5 마일 해상에서 다른 선박과 충돌하여 해상으로 추락하면서 위 E의 추진기에 머리를 부딪혀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 중 상해사망 약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교통상해/비운전자 교통상해) 18.(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의 또는 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8.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16. (보험금의 종류 미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망 C는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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