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43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빨간 철통 1개( 증 제 2호), 투명 플라스틱 1개( 증 제 3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6. 3.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합계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0. 29. 대전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7. 17. 경 내지 같은 달 23.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 또는 불상의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7. 23. 16:13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오피스텔 D 호에서 필로폰 약 0.16g 을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회색 종이 박스 안에 넣어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7. 17. 경 내지 같은 달 23.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태워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 또는 불상의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마 약 0.32g 을 침대 옆 창문틀에 있던 빨간 철제 통에 넣어 보관하고, 대마 약 18.3g 을 흰색 편지봉투 안에 담아 위 회색 종이 박스 안에 넣어 보관함으로써 대마 합계 18.62g 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