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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0 2015가단4359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2012. 11. 15. 소외 C(개명 후 D)에게 금융신청금액 55,000,000원, 계약기간 36개월, 월 납입금 2,103,321원, 월 리스료 이자율 연 22.1%,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2007년식 벤츠S500L 차량(차량번호 E,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리스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나.

그런데 C은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한 후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한 일이 없었고, 피고 A이 2012. 11. 15.부터 2015. 1. 14.까지, 피고 B이 2015. 1. 15.부터 2015. 12. 15.까지 각 이 사건 차량을 점유사용하였다.

C은 2012. 12.부터 2013. 6.까지 7회에 걸쳐 월 리스료 합계 14,556,740원을 소외회사에 납부하다가 2013. 7.부터 연체하였고, 이에 소외회사는 2013. 11. 27.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그 무렵 이 사건 리스계약을 중도 해지하였으며, 2014. 1. 16. 피고 A으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2014. 6. 23. 이 사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47,427,412원을 대손상각으로 처리하였다.

다. 소외회사는 2015. 7. 15. 원고에게 C에 대한 리스료 채권(2015. 6. 29. 기준 원금 47,427,412원)을 매각대금 5,568,437원으로 정하여 양도하고, 2015. 8. 11. C에게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5. 8. 26.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는 한편, C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9. 2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60799호로 '48,421,192원 및 그 중 47,427,412원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5. 10. 20.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5. 12. 9. 피고 B이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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