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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28 2014고단11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 18: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오식도 산단남북로 193 앞 2차로의 도로를 기업은행 방면에서 6부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직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후방에서 중앙선 좌측을 같은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125cc 미라쥬 오토바이의 우측 전반부를 위 승합차의 좌측 전반부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1. 00:47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급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변사자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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