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를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4. 9. 20:06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로, 죄명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적용법조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를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4. 9. 20:06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