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2. 07:0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농협 로터리 방면에서 부 개 2 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41~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맞은 편 방향에서 피해자 D(49 세) 이 운전하여 오던
E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좌측 전반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전반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F K5 승용차의 좌측 전반부를 위 카니발 차량의 우측 전반부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카니발 차량의 후 론트 범퍼 등을 수리비 4,483,79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위 K5 승용차의 후 론트 범퍼 커버 등을 수리비 876,929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