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0.22 2014고단5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13: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북 군산시 내흥동에 있는 군산역 진입로 입구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강변삼거리 방면에서 하구둑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졸음으로 인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0세)이 운전하는 E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8. 03:05경 전북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 및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목격자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처 사진(수사기록 20~24쪽)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