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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7 2015가단31666
권리시설양도대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188,4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 10. 원고로부터 원고가 운영하던 안양시 동안구 C건물 2층 소재 D 식당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그 대금은 총 3억 2,500만 원으로 정하되, 계약금은 1억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은 1억 2,500만 원은 2015. 3. 20.에, 잔금은 1억 원은 2015. 4. 5.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최초계약’이라 한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5. 4. 20. 이 사건 최초계약을 변경하여 그 대금을 총 2억 9,100만 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1억 원은 2015. 3. 10.에, 중도금은 1억 2,500만 원은 2015. 3. 20.에, 잔금 6,600만 원은 2015. 4. 20.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은 실제 지급받았는데, 잔금은 피고가 원고의 위 식당관련 채무 6,600만 원 상당(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인수목록’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충당키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D E F G H J K L M N P Q R I S O

다. 원고는 이 사건 인수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공기청정기에 대한 2015. 3.경부터 2016. 5.경까지의 사용료 및 연체료 788,492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 5호증, 을 제1부터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은, 피고가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변경계약은 해제되고 최초계약의 효력이 부활하여 그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최초계약에 따른 잔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최초계약의 효력을 없애고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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