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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9 2016가합73975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3. 8.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4억 원으로, 계약금은 1억 원, 중도금은 4억 원, 잔금은 9억 원으로 하되, 중도금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잔금을 지급하고 있지 아니한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9억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2. 3. 8. 원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억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였으며, 잔금 6억 원은 2012. 4. 4. 지급하였고, 그와 동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은 완결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14억 원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매매잔대금 지급 청구를 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잔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은 을 제1호증의1의 기재, 이 법원의 C면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수원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부동문자로 기재된 피고의 성명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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