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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10095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와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남동생인 D는 2012년경 대구 수성구 E 아파트 201동 2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3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중도금으로 지급할 1억 원을 빌려 달라고 원고에게 부탁하였다. 2) 원고는 2012. 11. 23. 매도인 F의 계좌로 중도금 1억 원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D에게 1억 원을 이자와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3)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담보권설정등기를 해 주기로 하였으나, 갑자기 병을 얻어 투병하다가 2014. 6. 19. 사망하였다. 4) 이에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피고 B과 아들인 피고 C이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6,000만 원(1억 원 × 3/5 지분)을, 피고 C은 4,000만 원(1억 원 × 2/5 지분)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망인이 피고 B과 혼인하면서 신혼집으로 마련한 것으로서, 망인은 사망 직전까지 10년 이상을 사업을 해 왔고 원고는 망인의 사망 전 몇 년 동안 망인의 통장을 관리해 왔으므로, 위 1억 원은 원고가 관리하고 있던 망인의 돈을 돌려받은 것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신혼집 구입 자금으로 망인에게 증여한 것이다.

2.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12. 10. 24. F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3억 5,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은 3,500만 원, 중도금은 1억 원, 잔금은 2억1,5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중도금 지급일인 2012. 11. 23. F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계약금 3,500만 원은 원고가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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