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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1 2014고단48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 『2014 고단 481』

1. 사기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경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L 안경점 앞에 주차된 피해자 J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 창원시 M에 있는 N 아파트 111동 802호가 시세보다 싸게 나왔다, 융자금 1억원이 있는데 이를 안고 2억원에 매 수해 라, 그러면 내가 곧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최소한 3,000만원 수익을 볼 수 있게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아파트에는 근저당권 자 남 창원 농업 협동조합, 채권 최고액 1억 2,000만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전세 보증금 1억 2,000만원으로 세 들어 살고 있던 세입자가 있어 위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2억원에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O에게 5,000만원, P에게 4,000만원, Q에게 1억 1,000만원 등 타인들에게 3억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아파트를 매수하여 이를 되팔아 피해자에게 그 시세 차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아파트 매수대금 명목으로 9,3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2. 9.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억 6,3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7. 경 동생 B이 운영하는 창원시 성산구 R 빌딩 104호에 있는 S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 창원시 성산구 N 아파트 106동 1803호가 시세보다 싼 가격인 2억 3,000만원에 나왔다, 아파트 대출금 1억 5,000만원을 제외하고 8,00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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