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F 토지 및 위 지상 2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한 서울 동대문구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다. 피고들은 2017. 10. 23.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기간 2017. 12. 8.부터 2018. 12. 31.까지, 공사대금 41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8. 12. 24. H과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9. 4. 30.까지로, 공사대금을 51억 원으로 각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H은 2017. 12.경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신축 공사를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신축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에 균열과 파손 등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보수공사대금 상당인 36,38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민법 제757조), 피고들이 H과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H이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신축공사를 시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이나 H에 대한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