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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9 2014가단14457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2011. 9. 27. 원고와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피고들 공동 소유의 서울 강서구 D(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도급금액을 4,171,96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2. 1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특약사항 제2조에 따르면,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피고들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되, 부족분은 원고가 부담하여 정한 기간 안에 책임준공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원고는 공사기한인 2012. 11.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2012. 6. 25. 피고들과 사이에 2013. 5. 31.까지로 공사기간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공사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4. 24. 공사비 조달을 위하여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이하 ‘우리금융저축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35억 원을 한도로 하여 대출을 받았는데, 위 대출에 대하여,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하였고, 이 사건 사업부지가 담보로 제공되었다. 라.

원고는 거래은행 계좌 압류 등 원고의 사정으로 인하여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부터, 2013. 4. 30.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통보받았고, 2013. 5. 10. 대출금 만기일인 2013. 5. 24.까지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통보받았다.

이에 위 대출금 상환 문제, 이 사건 사업부지의 보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들은 2013. 5. 17. 이 사건 공사 정산 합의계약 이하 '이 사건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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