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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1 2013가단26761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가. 당초의 주장 1) 피고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경기 가평군 D, E 지상에 ‘F’라는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소외 G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G은 2011. 2. 26. 위 건축공사 중 골조부분의 공사에 대하여 원고와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와 G 사이의 하도급공사대금은 77,38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데 G은 원고에게 1,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7,38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4) 이에 G은 2013. 4. 5. 원고와 사이에 자신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에 해당하는 67,385,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30.경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5)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양수금 67,38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일부 변경된 주장 1) 경기 가평군 D 토지의 소유자는 소외 H이었고, E 토지의 소유자는 소외 I이었으며, G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도 H과 I이었는데, 위 토지상에 건축공사가 진행되던 중이거나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피고 B은 H으로부터 위 D토지를, 피고 C은 I로부터 위 E 토지를 각 매수하였고, 위 토지상에 건축된 건물의 건축주 명의도 피고들로 변경되었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H, I의 G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각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판 단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H, I의 G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당연히 피고들에게 승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과 H, I 사이에 공사대금채무 승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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