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가. 당초의 주장 1) 피고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경기 가평군 D, E 지상에 ‘F’라는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소외 G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G은 2011. 2. 26. 위 건축공사 중 골조부분의 공사에 대하여 원고와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와 G 사이의 하도급공사대금은 77,38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데 G은 원고에게 1,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7,38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4) 이에 G은 2013. 4. 5. 원고와 사이에 자신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에 해당하는 67,385,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30.경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5)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양수금 67,38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일부 변경된 주장 1) 경기 가평군 D 토지의 소유자는 소외 H이었고, E 토지의 소유자는 소외 I이었으며, G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도 H과 I이었는데, 위 토지상에 건축공사가 진행되던 중이거나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피고 B은 H으로부터 위 D토지를, 피고 C은 I로부터 위 E 토지를 각 매수하였고, 위 토지상에 건축된 건물의 건축주 명의도 피고들로 변경되었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H, I의 G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각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판 단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H, I의 G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당연히 피고들에게 승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과 H, I 사이에 공사대금채무 승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