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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8.20 2020나50792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1)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2)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면 아래에서 5행의 “피고 B”을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로 고치고, 그 이하의 “피고 B”을 “B”로 일괄하여 고친다.

3면 6행의 “신축하는 공사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로 고친다.

3.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추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B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권한을 사전에 위임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자신들의 명의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이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을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추인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나,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1066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나 21호증,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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