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22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5.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매입해야 하는데 자금이 없다, 자금을 빌려주면 상품권을 유통시켜서 3~4일 후에 20%의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9. 위 E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거래하는 업체와 식당에서 상품권깡과 카드깡을 통해 빌린 돈에 15~20% 정도의 이자를 붙여 1주일 정도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1. 22. 위 씨티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2. 5. 위 씨티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기망수단, 일부 변제, 초범, 가족관계 등 고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