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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6.27 2013고단2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1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8.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3,800만 원을 주면 피해자 부인 F 소유 영주시 G의 개간을 위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과 처의 사채변제 등에 충당하여야 했고, 산지전용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할 비용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받더라도 산지전용 허가를 대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9. 200만 원, 같은 달 14. 200만 원, 같은 달 17. 400만 원, 같은 달 27. 600만 원과 400만 원을 각각 신청 대행 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3.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300만 원을 주면 10일 이내에 경북 I 토지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형질변경과 건축신고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개인 채무가 많아 사무실도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대행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2. 20. 건축신고 공과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71] 피고인은 2012. 12. 27. 오후경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봉화군 K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아 줄테니 도면작성 및 기타 관련서류 작성비용 명목으로 6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계약을 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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