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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212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였던 공주시 C 대지 등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D가 자신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항하여, D가 불법으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9. 인천 남구 학익1동 소재 인천남부경찰서에 컴퓨터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11. 인천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고소 보충 조사를 받았다.

그 고소 내용은 “피고소인(D)은 공주시 C 대지 등 토지를 고소인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토지가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소인 명의로 이전되었다며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2015. 7. 2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건물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는 소송사기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피고인이 D의 아들인 E에게 1999. 5. 10.까지 밀린 건축비 5,7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대신 위 토지를 넘겨주기로 한 약정에 따라 1999. 11. 18. 피고인이 이를 D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D 앞으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피의자가 제기한 소장, A이 제출한 답변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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