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2 2017가단5086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단24168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24168호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철거와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인도 및 위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13. 이 사건 주택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을 인정하여 피고들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를 기각하되, 다만 피고들의 지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2,386,000원과 2016. 9. 1.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들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원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각 월 141,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D로 청구금액을 '2,809,000원 및 2017. 1. 1.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들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원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각 월 141,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3. 대구지방법원 2017년 금제265호 및 같은 금제976호로 각 3,232,000원(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각 2,386,000원 및 2016. 9.부터 2017. 2.까지 6개월분 지료 총 846,000원)을 변제공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경까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2016. 9.부터 2018. 8.까지의 지료 내지 부당이득금을 모두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