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경북 청도군 D, E, F, G 토지(이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2분의 1 지분 비율로 공동으로 소유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4.경 C와 위 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1억 2,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C가 인수하고, C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8.경 C로부터 3,0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다음, 같은 달 18.경 위 F, G 토지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을 C의 아들 H 명의로 이전하여 주고, 같은 날 위 D, E 토지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에 대하여 위 H 명의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일부가 공원으로 편입되어 보상금이 나오고 주위가 개발되면서 토지 가격이 오르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을 다시 되찾을 목적으로, 2014. 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앞 I 법무사 사무실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 C는 절반씩 돈을 내어 각 2분의 1의 지분 비율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되, 피고소인 C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등 제반업무를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피고소인 C는 2013. 3. 4.경 위 F, G 토지를 친구인 J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으로 8,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고소인에게 고소인의 지분 비율인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J에게 위 토지를 매매하려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을 위와 같이 C에게 매도하고 C로부터 매매대금도 모두 지급받았을 뿐, J은 위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