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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75538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토지 인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도면...

이유

1. 이 사건 소 중 대지 인도 청구의 소의 이익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5026377호로 대지인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해당부분을 인도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대지 인도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

2. 건물 및 수목 철거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법원 E 강제경매절차에서 서울 종로구 F 도로 5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1. 10.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주문기재 부분 지상에 아무런 권원 없이 건물 및 수목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주문기재 부분 지상에 있는 건물 및 수목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는 도로로 제공되어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토지여서, 피고들이 건물을 철거하더라도 원고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고 현실적으로 도로로 사용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건물철거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토지라도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3자를 상대로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고, 토지 인도를 위해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의 철거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의 방해배제 청구를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 건물 등 철거 청구 부분을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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