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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28 2015고단43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4375』

1. 피고인은 2012. 9. 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경기 안성시 G 토지를 25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위에 ㈜H 의 창고를 3 층으로 지어 영업할 예정이다.

토지 중도금 1억원을 투자해 주면 차질 없이 창고를 짓고 ㈜H 의 지분 50%를 주고 수익을 나누겠다.

공사에 착수하면 신용보증기금에서 공사비의 70%를 대출 받을 수 있으니 걱정 말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신용카드 대금을 갚지 못하여 신용 불량 상태였고, I으로부터 평택시 냉동창고 신축 투자금 명목으로 3억 5,000만원을 받아 이를 변 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J으로부터 위 ㈜H 의 냉동창고 신축 투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아 2012. 10. 31.까지 원금을 반환 (2012. 12. 31.까지 이익금 2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함) 하기로 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정상적으로는 2012. 9. 31. 위 토지에 대한 중도금 1억원과 2012. 11. 30. 위 토지의 잔금 23억원을 지급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 및 토지 중도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더라도 대부분 개인 채무 변제, 투자금 반환,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데 급급하여 이를 토지 중도금으로 지급한 후 냉동창고 신축공사를 진행해 나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자신의 딸 K 명의 계좌( 국민은행 L) 로 2012. 9. 27. 1,000만원을, 같은 해 10. 8. 3,000만원을, 같은 달 12. 6,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억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462』

2. 피고인은 2014. 11. 10.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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