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30. 한라건설 유한회사(이하 ‘한라건설’이라 한다)로부터 C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중 거푸집 및 콘크리트타설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도급받아 2015. 12. 4.부터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한라건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5.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6. 5. 19.경 한라건설을 상대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2016차1927호로 미지급 공사대금 54,875,61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그 무렵 한라건설에 대한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
다. 원고와 한라건설은 2016. 6. 7. 이 사건 공사대금을 3,300만 원으로 정산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한라건설은 2016. 6. 10. 위 합의서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2,200만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였으나, 위 합의서 제2항에 따른 나머지 공사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는 최종합의금액 3,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이 사건 공사의 노임 및 자재 기타 경비 등 정산금액으로 합의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합의금액 중 노임 2,000만 원은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피고는 현금지급한다.
2. 합의금액 중 자재임대료 500만 원은 2016. 7. 20., 자재대금(철물, 경비, 자재 등 기타) 800만 원은 2016. 8. 20. 지급하기로 한다.
3. 최종합의금액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를 채무자로 하는 전주지방법원 지급명령 사건(2016차1927 공사대금)에 기한 채권은 변제된 것으로 본다. 라.
이후 위 독촉사건은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18137호 소송절차로 이행되었고, 위 소송에서 원고는 자재 임대료 중 운반비 1,238,600원, 자재 임대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