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11132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와 C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70,000,000원의 대여금과 이에 대한 월 2.85% 비율에 의한 이자 등을 자신이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2017. 7. 2.부터 2017. 12. 2.까지 매월 70,000,000원에 대하여 월 2.85%로 계산한 약정이자 1,995,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2017. 12. 3.부터 2018. 2. 2.까지 약정이율을 월 2.3%로 변경하여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매월 1,610,000원을 지급하였던바, 피고는 위와 같이 병존적으로 인수한 대여금채무 원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지급 약정기일 이후인 2018.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4. 6.경부터 C에게 투자한 투자자인데, 2017. 6.경부터 투자금에 대한 이익배당금 지급, 투자금 수령 또는 반환에 피고 명의의 통장이 이용된 것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처벌을 염려한 C의 부탁에 의한 것이었을 뿐이고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적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주식매매방을 운영하면서 주위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선물옵션 투자를 하고 이익을 배당하여 온 사람으로, 피고는 2011.경부터 C에게 선물옵션 투자를 하고 월 3% 정도의 이익배당금을 받아 온 투자자인 점, ② 원고도 2014. 6.경 피고의 처 D의 소개로 C을 알게 되어 2014. 6.경 7,000,000원을 투자하였다가 2015.경 23,000,000원을 추가로 투자하였고, 2016. 11.경 추가로 20,000,000원을 더 투자하였는데 이 모든 투자와 이익배당금 지급은 C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