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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26 2015가단106130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11,424,756원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부분을 각하한다.

2. 제1항 기재 금액을...

이유

1. 인정근거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에 소속된 피고 회사 아산공장의 지회이고, 피고는 자동차부품 등을 생산하여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회사이다.

나.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 피고는 2013년 원고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신청 중 일부를 받아들여 2013. 12. 26.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내 노조 사무실 및 운동장을 제외한 공장 정문, 본관 관리동 현관 로비, 근로자들의 생산작업 현장, 후생동에서 피고의 임직원들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폭행, 협박행위 및 마이크, 확성기, 스피커, 앰프 등을 사용하여 소음측정치가 70dB을 초과하는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카합48, 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 다.

간접강제 결정

1. 원고는 이 사건 공장 내 노조 사무실 및 운동장을 제외한 공장 정문, 본 관 관리동 현관 로비, 근로자들의 생산작업 현장, 후생동에서 피고의 임 직원들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폭행, 협박행위 및 마이크, 확성기, 스피 커, 앰프 등을 사용하여 소음측정치가 70dB을 초과하는 소음을 일으키 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고가 이 결정을 고지받은 후 위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피고에게 그 위반이 있을 때마다 1회에 500,000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2014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기초하여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4. 12.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간접강제 결정을 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B,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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