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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5 2014고정239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금속노조 소속 삼성전자 서비스지회 C이며 사회진보연대회원고 본건 ‘D 집회’시 실제 동 집회신고를 직접하고 집회현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위 집회를 준비 및 현장에서 관리하던 자이다.

삼성전자 대책위 100명 등(집회신고자 피고인)은 2013. 12. 15. 10:30부터 2014. 1. 12. 24:00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삼성 리움 미술관 입구 및 주변인도, 이태원역 1ㆍ2ㆍ3ㆍ4번 출구 앞, E 앞 인도상에서 집회명 ‘D’, 집회 개최목적은 ‘삼성전자 서비스 F 열사 문제해결 삼성책임 촉구’로 용산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를 하였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 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12. 15. 10:30부터 11:30까지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E 앞 인도에서 ‘D’ 집회과정에서 휴대용 피켓을 들고 앰프 및 스피커를 이용하여 투쟁가, 구호 등을 틀어놓고 확성기 등의 소음 기준을 위반하여 같은 날 10:52경(측정결과 85db) 소음유지명령서를 교부하였으나 날인ㆍ수령거부 하였고, 계속하여 기타지역 주간 소음 기준치(80db)를 초과하여 재측정(1차 5분간 82db, 2차 측정도중 집회 종료)할 때까지 확성기에 대한 조치 없이 계속 기존 소음을 유지하여, 소음 기준치를 초과하여 확성기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확성기등 사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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