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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1.22 2015가단5589
집행문부여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B 간접강제 사건의 결정 주문 제2항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 등을 생산하여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에 소속된 원고 회사 아산공장의 지회이다.

나. 원고는 2013년 피고 등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신청 중 일부를 받아들여 2013. 12. 26.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내 노조사무실 및 운동장을 제외한 공장 정문, 본관 관리동 현관 로비, 근로자들의 생산작업 현장, 후생동에서 원고의 임직원들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폭행, 협박행위 및 마이크, 확성기, 스피커, 앰프 등을 사용하여 소음측정치가 70dB을 초과하는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카합48, 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기초하여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4. 12.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간접강제 결정을 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B, 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은 2015. 1. 5.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피고의 항고가 기각되어 그 후 확정되었다.

아래

1. 피고는 이 사건 공장 내 노조사무실 및 운동장을 제외한 공장 정문, 본관 관리동 현관 로비, 근로자들의 생산작업 현장, 후생동에서 원고의 임직원들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폭행, 협박행위 및 마이크, 확성기, 스피커, 앰프 등을 사용하여 소음측정치가 70dB을 초과하는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가 이 결정을 고지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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