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6가단5113828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G 간접강제 사건의 결정 중 제2항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중구 H에서 ‘B호텔’이라는 상호로 호텔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호텔노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원고의 일부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며, 피고 C는 피고 조합의 대표자, 피고 D은 피고 조합의 종전 대표자, 피고 E은 피고 조합의 부위원장, 피고 F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원고의 직원들이다.

나. 방해금지가처분 결정

1. 서울 중구 H에 있는 B호텔 건물 및 부지 주위의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에서, 앰프와 스피커 기타 확성기 등 인공적 음향증폭장치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75dB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소음 측정 방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별표2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항의 B호텔 건물 및 부지로부터 반경 100m 이내의 장소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나 표현을 피켓, 벽보 또는 현수막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행위. 가.

부당해고한 여성노동자들을 즉각 원직 복직시켜라

나. 부당전보 철회하라

다. 노조탄압을 중단하라

라. 2004년 J학교에서 113억 원 회계부정으로 쫓겨난 K 전이사장과 L 전사무총장은 현재 B호텔 회장과 사장입니다

마. 부당전보를 자행하며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끝. 원고는 2015. 4. 13.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0353호로 영업방해 및 명예신용훼손 행위 등을 금지하여 줄 것을 구하는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신청 중 일부를 받아들여 2015. 5. 29. ‘피고들 및 I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위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처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