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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11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7. 10. 16. 경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6. 19:00 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 옆 공사장에서 피해자 D(16 세) 이 피고인 B을 특수 반에 있는 장애인이라고 말하여 사 과하라고 하였으나,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발로 허벅지 부위를 1회,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기절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11. 1. 경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I과 공동하여, 2017. 11. 1. 21:00 경 청주시 청원구 J 아파트 옥상에서 피고인 B, I은 피고인 A 옆에서 피해자 C에게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약 22회 정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4. 2017. 11. 3. 경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7. 11. 3. 20:00 경 제 2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장소로 피해자 D과 피해자 C을 데리고 가, 피고인 A은 피해자 C에게 “B 이 형인데 우습냐

” 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을 15~16 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서로 싸우지 않으면 더 폭행할 것처럼 겁을 주고 협박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서로 싸우도록 시키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제대로 싸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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