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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0 2014고합31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화상담원들을 고용하여 홈쇼핑의 휴대폰 전화 주문 대행 업무 등을 하는 일명 콜센터 업체인 ‘D’의 사장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자금 담당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금지위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 F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G 후보 선거사무소의 조직실 소속 선거팀장인 H, 자금 지출 등을 담당하는 총무국장 I, 후보 수행팀장인 J 등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함께 선거사무소에 전화홍보 시스템 설비를 갖추어 놓고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을 동원하여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G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후 그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게 일당 7만 원 상당씩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H, I, J 등과 공모하여, 2014. 5. 22.경부터 2014. 6. 3.경까지 K 5층 소재 G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전화기 60여대 등 전화홍보 시스템 설비를 설치한 후 피고인들이 인터넷 광고를 통해 일당제로 모집한 아르바이트생 39명과 ‘D’ 직원 15명 및 위 H과 J 등 G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직접 모집한 L, M 등 8명 총 62명으로 하여금 선거구민들 약 394,867명에게 전화를 걸어 그 중 약 182,467여명과 통화를 하면서 미리 준비한 G 후보의 홍보문안에 따라 G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이야기 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2명에게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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