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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123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들은 D조합총연맹 산하 E조합 현대자동차 전주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이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2013. 4. 26.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4. 26. 16:22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원주추어탕 앞 인도에서 E조합이 주최한 ‘간접고용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위해 집결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약 1,000여명과 함께 같은 동 소재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사옥 앞으로 행진하여 그 곳 편도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16:55경까지 집회를 진행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13. 5. 10.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5. 10. 16:5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양재IC 출구에서 E조합이 주최한 ‘간접고용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위해 집결한 후 위 집회참가자 약 700여명과 함께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염곡로터리까지 행진하고, 같은 날 17:17경 같은 동 소재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사옥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무대차량으로 가로막은 후 같은 날 20:00경까지 집회를 진행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다. 2013. 5. 15.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5. 15. 15:5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시민의 숲에서 E조합이 주최한 ‘간접고용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5경부터 위 집회참가자 약 2,500명과 함께 위 시민의 숲에서부터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같은 동 소재 하나로마트 후문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6:25경 염곡로터리에 이르러 행진을 멈춘 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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