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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26 2014고정73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하청기업인 B회사 해직 근로자이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이다.

금속노조(C)는 현대자동차 상대 “간접고용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촉구를 하기 위해 ‘13. 5. 15. 15: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금속노조 확대간부 300명, 현대ㆍ기아자동차 비정규직 600명, 기타 2,100명 등 총 3,000명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시민의숲 앞 인도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하겠다고 ’13. 5. 12.에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5. 16:40경부터 19:00경까지 위 집회 참가자 약 2,500명에 합세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옆 염곡로타리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채 농성하고, 계속하여 현대차 본사정문 앞 4차선 전 차로를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점거한 채로 “모든 사내 하청직을 정규직 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집회신고와 관계없이 자동차 도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집회신고서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염곡로타리 요도 및 현대차 주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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