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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9 2014고단40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04]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울산비정규직지회 조합원으로서 2011. 1.경 ‘B’에서 해고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5. 16:0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양재시민의 숲 앞 인도에서 금속노조에서 주최한 ‘간접고용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참가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약 2,500명과 함께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현대자동차 사옥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6:30경 같은 동 소재 염곡사거리에 이르러 행진을 멈춘 후 그 자리에 앉거나 서서 같은 날 17:25경까지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비정규직 철폐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농성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현대자동차 사옥 앞 차도로 이동하여 같은 날 18:10경 위 결의대회의 정리집회를 마쳤음에도 해산하지 않은 채 위 집회 참가자 350여명과 함께 염곡사거리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면서 같은 날 19:20경까지 현대자동차 앞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908] 피고인은 금속노조 소속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의 조합원으로 해고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민주노총 주최의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뒤, 같은 날 16:35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15,000명과 함께 행진을 함에 있어 서울광장에서 출발하여 을지로4가 로터리에 도착한 뒤, 갑자기 집회신고된 행진로를 벗어나 퇴계로4가 로터리 방면으로 우회하고, 계속해서 퇴계로4가 로터리 퇴계로5가 로터리 퇴계로6가 로터리 광희 로터리 을지로6가 로터리 두산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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