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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10500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년경부터 2017년 초경까지 C과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피고는 C의 친언니이다.

나. 원고는 2010. 4. 2. 주식회사 D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10. 4. 15. 원고의 모친인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김해시 F건물, G호에서 ‘H’ 가게(이하 ‘이 사건 가게’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2년 초경부터 C의 친언니인 I에게 이 사건 가게의 운영을 맡겼고, 2012. 6. 30. I 앞으로 이 사건 가게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였다. 라.

피고는 2012년 12월경부터 이 사건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14. 4. 8. J에게 이 사건 가게 영업을 권리금 115,000,000원 및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년 8월경 J에게 이 사건 가게 영업을 넘겨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가게의 운영을 맡겼을 뿐 이 사건 가게 영업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가게를 처분할 권한이 없음에도 J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양도대금 130,000,000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가게 영업을 확정적으로 양도받았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가게 영업을 처분하여 받은 대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을 2 내지 5,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가게 영업을 확정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2013. 11. 8. 이 사건 가게의 임대인인 K과 사이에 임차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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