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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31 2018나5027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경부터 2017. 초경까지 C과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피고는 C의 친언니이다.

나. 원고는 2010. 4. 2. 주식회사 D와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4. 15. 원고의 모친인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김해시 F건물, G호에서 ‘H’ 가게(이하 ‘이 사건 가게’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2. 초경부터 C의 동생인 I에게 이 사건 가게의 운영을 맡겼고, I은 2012. 6. 26. 이 사건 가게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E은 2012. 6. 30. 이 사건 가게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2.경부터 이 사건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14. 4. 8. J에게 이 사건 가게 영업을 권리금 115,000,000원 및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 8.경 J에게 이 사건 가게 영업을 넘겨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5호증, 을 제1, 2, 6, 13,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가게의 운영을 맡겼을 뿐 위 가게 영업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위 가게의 영업을 제3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없음에도 J에게 임의로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 130,000,000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가게의 영업을 확정적으로 양도(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라 한다)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가게의 영업양도대금(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대금’이라 한다) 6,000만 원 중 1,54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미지급 영업양도대금 4,46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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