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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가합315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와 피고 B은 2013. 10. 12.에 결혼식을 올린 뒤, 2014. 7. 18.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모(母)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가게 운영 및 폐업 등 원고는 2013. 2. 12. ‘창원시 마산합포구 D, 105’를 사업장으로 하여 ‘E’이라는 상호로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가게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3. 3. 14.경부터 2013년 9월경까지 위 ‘E’(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이후 2014. 5. 1. 위 가게의 폐업을 신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2, 3, 4, 5, 9, 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들의 강요로 이 사건 가게의 운영을 중단하고, 폐업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위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지출한 투자비용과 폐업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영업손실 부분을 모두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그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200,00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의 부당한 강요행위로 인해 이 사건 가게 영업을 폐업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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