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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3 2014가단40618
보증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경부터 인천 연수구 C, 에이동 1, 2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2012. 12.경 소외 E의 소개로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3. 3.경 피고의 처남인 소외 F에게 이 사건 가게의 영업을 대금 8,350만 원에 양도하면서, 피고에 대한 차용금 2,000만 원을 포함한 원고의 채무 4,750만 원을 F가 인수하기로 하고 양수대금에서 공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3. 3. 26. 임대인인 소외 G와 이 사건 가게 1층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2,000만 원, 차임을 월 2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2013. 4. 1.부터 2015.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게의 사업자등록도 피고 명의로 하였다. 라.

F는 E과 함께 이 사건 가게를 운영하다가 2013. 5.경 다른 곳으로 떠났고, E은 2013. 12.경까지 이 사건 가게를 운영하다가 피고에게 운영을 맡기고 그만두었으며, 피고는 2014. 2.경 이 사건 가게를 G에게 인도하고 운영을 그만두었다.

마. F는 현재까지 이 사건 가게 양수대금 잔액인 3,600만 원을 미지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E의 증언,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F와 동업으로 이 사건 가게를 운영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양수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게 영업의 양수인은 F이고, 피고는 F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채권자로서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가게의 임대차계약 및 사업자등록 명의를 자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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