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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1 2014나204688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한 원고의 단독 소유이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5형제가 공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지 공유자인 다른 형제들이 곧바로 이 사건 건물의 지분소유권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원고는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일시 무상사용을 허용한 적은 있으나 배타적ㆍ독점적인 점유를 허용한 적이 없다.

피고는 2005. 11. 7.경 이 사건 건물의 사용권한을 스스로 포기하였으므로 설령 원고와 피고 및 형제자매들이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사의 합치로 위 합의는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및 원, 피고의 형제자매들이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건물 신축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원고와 피고 및 원, 피고의 형제자매들의 공동소유이다.

다. 판단 1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나, 건물신축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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